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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정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49] 피고인은 2012. 11. 22. 01:50부터 같은날 03:00까지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주류를 제공받고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여, 39세)를 기망하며 스카치블루 500ML 100,000원을 주문하여 마시고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005] 피고인은 2012. 12. 27. 20: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김포시 K 2층 L 내에서 업주 M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며 조니워커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 등 총 1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업주 M은 위 음식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3고정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