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28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