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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8] 피고인은 2019. 12. 25. 00:20 경 구미시 B 상가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 단골손님인데 외상도 많고 술값을 안 내려고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식당 업주에게 112 신고 경위 등을 묻자, 피고 인은 위 신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순경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내가 씨 발 경찰만 보면 치가 떨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순경 F이 식당 밖 복도로 나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나오며 “ 씨 발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위 순경 F을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텀 블 링(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두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넘는 것) 을 하듯 발을 들어 위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37]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1:1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원 증,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죽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굴렀는데 의도치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