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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042』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고소 취하를 하면 벌금이 안나오지 왜 벌금이 나오느냐, 저승에 갈 때 너도 데리고 간다. 그때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437』 피고인은 2012. 4. 1.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건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398』 피고인은 2012. 7. 16. 21: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손님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