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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7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B이 C 부부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8,006㎡에 대한 매수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B으로부터 B이 주지로 있는 E사의 신도 F이 위 임야를 매입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 F이 실제 위 임야 매매계약 문제로 C 부부와 직접 만나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F이 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및 B이 2011. 1.경 F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6,000만원의 구체적인 명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에도, F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편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613 B에 대한 사기 사건 B은 2018.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613으로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출연금으로 잔고증명 3억원이 필요하다. 3억원을 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사용한 후 곧바로 돌려주고 I의 이사직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단법인 출연금의 잔고증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1. 1. 17. 6,500만원, 2011. 1. 24. 8,500만원, 2011. 6. 9. 1억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범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9. 8. 14.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