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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구체성, 명확성, 일관성이 있는 점, 진술 번복 이유가 합리적이고 번복된 진술이 오히려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하는 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 AE 등의 진술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내부의 기안용지, 자금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등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년 후반부터 한수원 원자력발전소의 발주 담당 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수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수주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발주처 측에 차후 수주 시에도 부정한 돈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수주하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I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 Y 제1발전소 관련 가) 배임증재 피고인 B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 사이 AC에 있는 Y 본관 앞에서 Y 제1발전소의 2010. 8. 16.자 ‘냉각재 펌프전동기 베어링 및 KEY’(1억 3,160만 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Y 제1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과장 겸 감독관인 I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