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빌려 주류세를 감면받고자 한다. 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대여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400만 원)가 발생 했으나 인출되지 아니하여 전액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