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8나205020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5행[목차 “1.가.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G을 비롯한 D의 상속인들(이하 ‘G 등’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위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 이하 ‘준재심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였던 F은 2012. 1. 18. G 등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고, 같은 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 제3면 제6행의 “2012. 6. 19.”를 “2012. 6. 29.”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1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2행과 같은 면 제19행의 각 “이 사건 토지”를 각 “이 사건 지분”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20면 및 그 이하의 “피고 평택시”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평택시”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4~18행(목차 “1.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관련사건들에서의 소송 진행 경과 1) 이 사건 종중은 2012. 7. 11.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중 대표자 F이 특별수권 없이 준재심 대상사건에서 G 등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낙조서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준재심 대상사건에서의 G 등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해 줄 것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