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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5. 30.경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 6. 1.경 이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6. 5. 30.경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F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에까지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