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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1-4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장수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한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