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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6가단49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7,31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