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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12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3.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B과 2003. 8. 11.경 위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월 차임은 11,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3. 27.부터 2017. 3. 26.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구분하여 피고 C, D, E에게 각 전대하였다.

피고 C, D, E은 피고 B과 함께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1. 3.경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전차인의 전차권 역시 그 기초가 되는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함께 소멸하므로,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2017. 3.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