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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피해자가 여종업원의 서비스 시간을 조작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04:00경 위 주점으로 되돌아갔다.

1.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3. 3.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