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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9 2016고합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양시 F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2015. 12. 15. 예비후보자로, 2016. 3. 24. 후보자로 등록하여 출마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인 2016. 1. 1. 안양시 G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캠프 기획실장인 H로 하여금 자동 동보통신 문자서비스인 아이모바일컴퍼니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안양시민 53,834명에게"[A 국회의원 예비후보 새해인사] 2016년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청양의 해‘가 저물고 ’붉은 원숭이의 해‘가 도래한 올 한 해, 매사 소중하고 현명하신 선택으로 뜻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I정당 안양시 F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올림 J'이라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