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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11. 임금 1,67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H, I 부분은 2013. 6. 20.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8,312,17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41,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H 부분은 2013. 6. 20.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3,323,4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2.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년 11월분 임금 1,377,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J 부분은 2013. 6. 20.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9,432,0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