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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칭함) 의 조합원들 로서 각 교사이거나 교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G는 전교조의 조합원으로서 M 이었던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3. 14:2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30 여 명과 함께 ‘ 못 참겠다!

N 정권 퇴진!’, ‘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 3 권 쟁취!’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N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 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자료 판독)

1. 수사보고 (9. 23. 국회의 사당 본관 돌계단 앞 불법 집회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피켓 팅 사진 첨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4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 사당 본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