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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21 2016가단8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E(1987. 10.경 사망)는 그 슬하에 그 슬하에 소외 F(여, 2010. 9.경 사망), G(남, 1981. 11.경 사망), H(남, 1986. 8.경 사망), I, J(여, 1964. 6.경 사망), K(여), C(여), D(여)을 두었다. 2) I과 L는 부부이고, M, N, O, P은 그들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 등기변동 등 1) 망 E는 경북 예천군 Q리(이하 ‘Q리’라고 한다

) R 임야 4,240㎡에 관하여 1970. 7. 15.에, S 임야 8,040㎡(이하 부동산을 처음 기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과 면적을 생략한다

)에 관하여는 1971. 8. 27.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I은 2008. 2.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T, U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각 1985.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R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8. 4. 1. 접수 제4396호, 같은 등기소 2009. 4. 3. 접수 제4178호, 같은 등기소 2011. 5. 3. 접수 제725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R 토지는 2011. 6. 20. 경계정정,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V 과수원 3,247㎡, W 임야 555㎡, X 임야 740㎡가 되었고, 2015. 8. 3. L에게 2015. 7.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S 임야 8,040㎡는 2011. 6. 20.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S 전 4,103㎡, Y 임야 1,421㎡, Z 답 1,724㎡, AA 임야 507㎡가 되었다

(이하 위 V 토지 등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I은 2013. 8.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30. M, N, O, P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2013.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