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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제081794호로 등록한 상표인 ‘SAMSUN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삼성 이어폰 1,030점, 정품시가 15,450,000원 상당품을 지인인 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1-22번지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 반입한 후 같은 달 18. 인천세관 휴대품3검사관실에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삼성 이어폰 1,030개, 정품 시가 15,450,000원 상당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SAMSUNG'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