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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41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 B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3동 제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9. 8. 20.부터 2011.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25. 전입신고를 마침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하는 1동의 건물은 서울 용산구 C 대 18816.5㎡ 위에 건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대지권인 서울 용산구 C 대 18816.5㎡ 중 5,692분의 18.11(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대지지분을 ‘배당물건 1’이라 한다) 및 서울 용산구 E 대 4731㎡ 중 B의 지분인 4,731분의 6.6116(이하 ‘배당물건 2’라 한다)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F, G(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 7.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배당물건 1의 환가대금에서 3순위로 252,731,228원의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배당물건 2의 환가대금에서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50,497,96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침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있어서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비록 공부상 별개의 필지라 하더라도 특정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양자가 위치, 이용현황,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견련관계에 있다면 이를 임대차목적물의 대지로 보아 그 환가대금에서도 주택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