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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712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일명 ‘C’), D, E, F, G, H, I, J 등은 2016. 10. 2.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K’(사이트 주소 : L, M, N, O, P, Q, R, S 등 순차로 주소 변경), ‘T’(U)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B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D는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체크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E 및 F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은 팀원으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과 함께, 2016. 8. 1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V 및 W 배너광고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곳에 게시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베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