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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05 2020구합617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의 발행을 목적으로 1964. 4. 17.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09. 12. 1. 원고에 입사하여 편집국 디지털 뉴스 팀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 소속 팀장 E로부터 참가인이 2019. 7. 8. 원고의 부사장 F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되었다고 통보 받았다.

다.

참가인과 참가인이 가입한 G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근로 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 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 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근로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위 해고 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하나 부당 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H /I 병합, 이하 ‘ 이 사건 초심 판정’ 이라 한다). 라.

원고, 참가인 및 G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초심 판정을 각 송달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9. 이 사건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참가인 및 G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C /J,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참가인은 확정적인 근로 관계 종료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