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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30.자 62마15 결정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042]

판시사항

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후 그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에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2항 에 의한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본조 제3항, 본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인, 신청인

제일기업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상풍제지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명령에 대한 피 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의 항고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본건 재항고이유는 (1) 피신청회사는 신청외 문학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라20호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본건 원목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7조 제509조 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 62가합57 )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 로 하는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복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원결정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더러 소명자료 판단에 그릇됨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7조 제509조 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같은법 제509조 제3항 제2항 에 의하여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정지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임시응급적인 조치로서 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 1959.12. 22. 4292민재항303 결정 )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2카110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항고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받아드려 도리어 집행정지 및 취소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