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042]
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후 그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에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2항 에 의한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부
본조 제3항, 본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707조 , 제715조
제일기업주식회사
상풍제지주식회사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명령에 대한 피 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의 항고는 이를 각하한다.
본건 재항고이유는 (1) 피신청회사는 신청외 문학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라20호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본건 원목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7조 제509조 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 62가합57 )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 로 하는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복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원결정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더러 소명자료 판단에 그릇됨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7조 제509조 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같은법 제509조 제3항 제2항 에 의하여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정지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임시응급적인 조치로서 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 1959.12. 22. 4292민재항303 결정 )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2카110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항고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받아드려 도리어 집행정지 및 취소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