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8고정175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 B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 17:00 경 군산 B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관리 부장 D, 경리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관리 소장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비리가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3. 10:48 경 군산 B 아파트 통합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 인의 병원 외출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씨 발년이 참 좆같이 하네, 맘대로 하라 그래 좆같은 년이 니 미, 참 좆같은 년이 네 한마디로, 좆같은 년이네
씨발 년, 점심시간이 언제까지야 그럼 밥은 언제 먹으라
고 좆같은 년이.” 등 4분 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 F, G, 관리 부장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조
나.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2 항
다. 2018. 5. 31.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