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B 외 1필지 28,56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10동, 부속건축물 2동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16,850.5㎡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가.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사업으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 인근농지(벼농사)의 농업경영환경의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규정에 부적합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함). 나.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사항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의 규정에 부적합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함). 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인 C와 인접하여 축사 신축시 악취배출시설로써 악취피해, 축산에 의한 수질오염, 환경기준초과, 농업용수기준 부적합, 집중호우시 축산분뇨의 유출로 인해 인근 농경지 등 환경피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생물다양성관리사업,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