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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509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 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갑‘, 피고가 ‘을‘이다). C 원고는 2015. 10. 6. 피고가 지정한 ‘제주사후면세점앤제이티디 주식회사‘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2016. 8. 1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제6조), 이 사건 계약은 2016. 9. 11.경 해제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기간은 1년으로서(계약서 제5조), 이 사건 계약은 2016. 10. 9.경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출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코치(COACH)‘라는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동업계약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5,000만 원의 자금을 출자하고, 코치 매장의 판매 및 관리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는 코치 매장 인테리어를 하고, 코치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코치 매장 매출액에서 코치 한국본사인 주식회사 엠제이인터내셔널에 위탁판매수수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나누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코치 매장의 영업을 시작한지 10일도 채 되지 않아 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