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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55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음식 자재를 공급하였던 사실, 2016. 6. 3.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음식 자재 대금이 9,827,900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그런데 피고는, 일부 대금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부분 변제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음식 자재에 식당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음식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거나 원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 7,827,9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