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51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추천 대교 쪽에서 호남 제일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 등이 점멸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감속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4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여, 4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당 골절 및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연대 사무실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추천 대교 쪽에서 호남 제일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 등이 점멸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