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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7 2012고단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강원 횡성군 D 찜질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해체하던 중 피해자 C(40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8. 01:1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7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방안에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오른손을 4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10. 18. 01:18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시가 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