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0:05 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동부아이 존 빌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백조 세탁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과는 2004년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