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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1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편취 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