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피고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
1. 기초사실
가. B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금전을 차용하였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B이 위 각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와 동서 관계에 있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대출서류가 작성되었으며, B은 위 각 차용금의 일부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4. 4. 1. 사망하였다.
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30. 피고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위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피고 애니원캐피탈대부는 2014. 11. 6. 원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액트캐쉬대부 사이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과 위 피고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액트캐쉬대부는 원고가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반소로써 구한다. 2) 판단 가) 을사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을사 제2호증의 1, 2 각 대부보증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액트캐쉬대부는 2013. 5. 23.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22.로,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