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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9. 00: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일행인 G와 함께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위 G가 술값 중 10만원만 계산하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술값 16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38세)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누고, 소속이 어디냐, 앞머리 없는 놈 새끼"라고 말하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