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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8고정8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08.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C에게 2013년 6월분 임금을 최저임금 84,780원보다 적은 650,000원을 지급하여 190,780원을 과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54,64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