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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6가합10472

수익배당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9. 3. 4. 통영시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일반분양 아파트 사업방식을 통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C은 E, F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아파트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 지역주택조합(이하 ‘G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의 경험이 있던 H를 영입하기로 하였고, H는 자신의 아들인 I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C, E, F, I은 2010. 10. 26.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C 47.5%, E과 F을 합하여 35%, I 17.5%의 각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4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 10. G 주택조합과 사이에 G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 회사가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 주택조합, 피고 회사, 미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미진건설’이라 한다),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 신탁’이라 한다)는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금전의 관리를 코리아 신탁에 맡기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