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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612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1. 17.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원고가 위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 대 215.6m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7천만 원은 2015. 2. 10.에, 잔금 3억8천5백만 원은 2015. 4. 15.에 각 지불하며, 기존의 임대보증금 1억2천5백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쌍방공부 확인 및 매수인 현장확인과 매도인 구술에 의한 현상태의 매매계약임 매도인은 인도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하자보수해주어야 함(단 배란다 샷시 실리콘에 의한 것과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과실로 인한 발생은 제외) 잔금까지 3층 주인세대 공실이어야 함 임대차 일체는 매수인 승계조건임(3층 전유부분 전부 제외)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5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와 위 C은 2015. 3.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C은 2015. 4.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