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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제1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강제추행의 점(제1 원심 판시 제2, 3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제1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1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 판시 죄 부분)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 판시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 원심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파기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1 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 판시 제2, 3죄 부분)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제1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