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5 2019고합10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3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2019. 1. 3.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 D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침대 위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