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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7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