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2021. 4. 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포시 C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8. 6. 7.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D에게 위 건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겼다.
나. 원고는 D을 통해 위 가항 기재 건물 1 층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소개 받아, 2020. 1. 1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0. 2. 3.부터 2025. 2. 5.까지, 월 차임 5,500,000원으로 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권리금 100,000,000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1 층 E 호 약국 독점으로 지정한다.
( 기 계약자 각 호별 목적물 E 호가 약국 임을 모두 고지 하였음)
2. 보증금: 금이 억원 정, 월세: 금 오백오십만원 정( 부가 세별도) 로 한다.
3. 렌트 프리: 병원 개원 후 6개월로 한다.
( 관리 비는 보증금 잔금 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렌트 프리 종료 후 6개월 동안 월 400만 원( 부가 세별도 )으로 하고, 이후 부터는 월 550만 원 ( 부가 세별도 )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4. 임대인 및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양도 시 동일 계약조건으로 승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 중략)
7. 4 층 내 ㆍ 소아과/ 5 층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비만, 통증 크리닉 등의 진료를 하기로 한다.
단, 미개 원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기 지불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보증 금 및 권리금) ( 중략) 10. 잔금 납부 일 (2020. 2. 3.) 이전에 내과 미계약일 경우 잔금 일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