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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2:10 경 B가 운영하는 하남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B 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와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씹할 짭새야, 이 씹할 놈들 아 업주에게 돈 쳐 먹었지 ”라고 욕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5. 9. 9.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