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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7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M12 6×2 트랙터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2018. 11. 3. 02:40경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41.4km지점(경북 영천시 C)을 포항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포항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북영천톨게이트에서 과적에 대한 측정을 하고 가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전화 연락을 받고 평소 형사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38세)이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을 품고 운행하던 중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임고3터널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E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따라 3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충돌할 듯이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