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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3 2018고정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2014. 5. 29.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7. 자로 전 남 함평군에서 전 남 영광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신상정보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3. 경 전 남 영광군 C에서 전 북 고창군 D로 이사를 하여 주소지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7. 3. 15.까지 주소지 변경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전입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