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월 260만 원씩 불입하는 현금계에 가입하면, 2018. 6. 21.경 2번으로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현금계에 가입하려면 1구좌에 40만 원 상당인 금계 2구좌에도 가입해야 하고, 7번, 8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계나 금계의 계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계 자체가 결성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금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5. 10.경 41만 원, 같은 달 15.경 42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경 현금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21.경 금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2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매월 130만 원씩 불입하는 현금계에 가입하면, 2018. 9. 4.경 1번으로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계나 금계의 계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