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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2 2014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8:00경 자신의 처의 지인인 C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새로 이사하게 될 집의 청소를 부탁받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의 집 작은방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와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대고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깨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녹화CD 1매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처 사진 및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사진, 소견서, 국과수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