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한때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C는 누나 감시역이었어 그래서 누나 번호 물어보던 날 주차장 앞에서 감시하려고 기다린건가 누나 남편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차장세컨으로 사는거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앞으론 누나가 내가 괴로워하는 걸 바란다 생각하고 지난 일 년 그래왔듯이 앞으로 몇 년 이렇게 죽고 싶단 기분으로 어떻게든 버텨서 할 일 다하면 누나 앞에서 죽어줄게. 누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안녕 나의 끝 날까지 당신을 위하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할 것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성(性)적ㆍ물리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