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9 2018가단499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384,70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E 답 3587㎡ 중 46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충남 서천군 E 답 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229/3696 지분을, 피고 B은 467/7392(약 6.3%) 지분을, 피고 C은 234/7392(3.1%) 지분을, 피고 D는 233/7392(3.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6. 11. 3. 접수 제14420호로 F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