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5나33037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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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소6646512 판결
2016. 4. 28.
2016. 6. 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9,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7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A은 2013. 12. 10. 13:00경 인천 강화군 B 주변 주택가에서 C 소유의 D 크레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재활용병을 싣고 이를 운전하여 위 주택가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길 옆에 있던 피고 소유의 전주상의 있던 통신사업자용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 적재함 후미에 설치되어 있던 집게 컬럼(column, 기둥)이 걸리면서 집게장치 부품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전주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 전선이 설치[이른바 공가(共架)]된 상태로서 그 맨 아래 부분에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 14.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13,478,780원의 보험금을 이 사건 사고 크레인의 소유자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3호증의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2 도로점용기준에 의하여 지상에 설치되는 통신선은 도로 노면에서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통신선은 약 3.9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신선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통신선은 피고 소유 전주를 사용하여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유하며 관리책임 또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원고 차량의 높이는 3.51m이고 이 사건 통신선은 노면에서 약 4.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집게를 접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통신사가 피고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는 경우 피고에게 해당 통신선 설비의 경과도면을 첨부한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 적합여부를 살펴 부적합한 설비 발견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해당 통신선이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 관리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2 도로점용기준은 '지상물에 설치되는 전선은 도로 노면에서 6미터(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3호증, 을 제2, 3, 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통신선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전주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4층의 주택으로 연결되어 전주 쪽 가까이 갈수록 높이가 낮고 건물 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형태이고, 이 사건 통신선과 원고 차량의 집게 컬럼이 걸린 부분은 피고가 높이를 측정한 위치보다 전주에 가까워 이 사건 통신선의 높이는 피고가 측정한 4.2m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신신의 높이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2 도로점용기준에 의한 4.5m 이상으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높이는 3.51m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신선의 높이인 약 3.9m보다도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집게를 접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집게를 전개한 상태로 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39,390원(= 13,478,780 × 과실비율 0.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시진국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