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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1:5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46 부곡 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대 방면에서 구서 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