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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6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8. 29.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23:30 경 대전 대덕구 C 주택 가동 102호 피해자 D( 남, 7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 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등산화 한 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30.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30. 00:4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재차 집 안으로 들어간 후, D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 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작은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D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D의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1:29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전 가양동 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D의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01: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티 머니 카드를 가지고 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가락에 끼워 져 있던 시가 46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1:51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4,500원 상당의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