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손수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0:00 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13( 개봉동) 경서 농협 앞 보도를 경인 중학교 쪽에서 경서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보도 상으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 남, 79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손수레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손수레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